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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하는 사람(대상자/제외자 한눈에 정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2026.1.19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5년에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 주요 지출(사업경비)
  •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현황

을 2026.2.10(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종/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이런 업종이면 대부분 해당)

국세청 자료에 나온 신고 대상 업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업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학원업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주택임대/주택 관련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주택 임대 및 매매업(안내문 예시)

인적용역/프리랜서(면세 해당 범위)

  •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라이더 등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그 외 면세 재화/용역 공급 개인사업자

  • 화원,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대부업자 등
  •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그리고 이번 자료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

  • 유튜버(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브/트위치/인스타/틱톡 등)에 대해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지급명세서 또는 외화 수취내역이 있는 경우 등)

2) “신고 제외” 대상 (이 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하는 쪽)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은 신고 제외로 적혀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복권·우유·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 종사 면세사업자
  •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자
  • 음료품 배달원 및 방문판매원 등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배달”인데요. 문서에는 **퀵서비스 배달원(대상)**과 **음료품 배달원(제외)**이 같이 등장합니다. 본인 업종/소득 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안내문 유형을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생기는 경우

(1) 계산서/세금계산서 관련 발급·수취가 있으면 ‘합계표’ 제출

  •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의료업·학원업 등은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 의료업, 학원업 등 일부 업종은
    • 사업장현황신고서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꼭 확인하세요(실수 예방용)

국세청은 신고 실수 방지용으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손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여기에서 제공하는 내용(안내문 기준)

  • 최근 3년 수입금액 신고상황
  • 업종별 유의사항, 신고누락 사례
  •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 분석자료
  • 캐디/대리/퀵/배달 등 인적용역사업자, 1인미디어 창작자에는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신고서 작성 편의)

5)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능 (홈택스/손택스/ARS)

홈(손)택스 경로(안내문 요약)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내역조회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전자신고 가능 시간(안내문)

  • 매일 06:00 ~ 익일 01:00
  • 2/10은 06:00~24:00

무실적(실적 없음)인 경우 ARS도 가능

  • ARS(☎1544-9944)로 무실적 신고 가능(안내문에 절차 제시)

6) 모바일 안내문 받았다면 “스미싱” 주의

국세청 안내문을 문자로 열람할 때

  • 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 유도가 나오면 스미싱 가능성 → 주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는 로고/인증마크/“확인된 발신번호” 문구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7) 왜 꼭 해야 하나? (실익 + 불이익)

실익

  •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
    • 신고도움 서비스 등 편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불이익(가산세 주의)

안내문에는 아래 가산세가 예시로 제시됩니다.

  •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 (직전매출 4,800만 이상자/복식부기의무자) 합계표 미제출/불성실: 공급가액 × 0.5%

한 줄 요약(바쁜 분용)

  • 면세 개인사업자라면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큼
  • 특히 의료/학원/주택임대/캐디/대리/배달(퀵)/유튜버는 안내문을 꼭 확인
  • “신고도움자료”랑 “미리채움” 활용하면 입력 실수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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