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면세)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요령: 수입금액 검토표까지 한 번에 정리

학원업(교육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해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두채움/신고도움자료 등 편의가 커지고, 반대로 누락하면 불성실 가산세 등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글은 국세청 안내자료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고서 화면/제출서류는 홈택스 안내 및 관할 세무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