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⑥ 예정신고 때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이익과 통산하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요즘 정말 자주 나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이익, 해외주식은 손실이니까 둘을 합쳐서(손익통산) 세금을 줄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인데요. 국세청이 짚은 핵심은 이겁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예정신고기간에 해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해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다. (확정신고 때 정산·환급 가능) (출처: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