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①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T+2)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합니다

연말에 주식 정리하면서 “12/31에 매도 주문(계약)을 넣었으니, 연말 기준 보유주식에서 빠졌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콕 집어 경고한 대표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상장주식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연말 보유현황을 판단하는데, 이를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출처: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자본거래관리과)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