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에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배우자 명의 자동차보험료가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 되는데, 공제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간소화에서 안 떠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대로 확인해야 헛수고가 없습니다.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자료는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안내 내용처럼,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별로 제공됩니다.
즉, 계약자(명의)가 배우자 쪽으로 되어 있거나, 자료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면 내 화면에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간소화에 뜨는지와 별개로, 공제는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포인트: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고,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봅니다.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1. 간소화에 안 뜨면 무조건 공제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요건만 맞으면 보험회사 증빙서류로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Q2. 제 이름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 자동차보험인데요?
A. 보험료 자료는 계약자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의를 확인하고, 안 되면 보험회사 증빙으로 처리하세요.
이 글은 연말정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보험 계약 형태, 피보험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안내 및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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