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일정 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가산세 이슈로 번지기 쉬워서, “언제까지”만큼은 달력에 박아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래 내용은 실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출기한 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요건/서식/제출 경로는 매년 고시·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제출 전 홈택스 안내를 한 번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사업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연말에 내는 “지급명세서(연간)”와는 별개로, 중간 중간(반기 단위)에 내는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면 제출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선 “프리랜서에게 강연료/자문료/원고료 지급했다”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기본 원칙은 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즉, “언제 일을 했냐”가 아니라 언제 돈을 지급했냐(지급일) 기준입니다.
| 기타소득 지급일 | 어느 반기? | 제출기한 |
|---|---|---|
| 3월 10일 지급 | 상반기(1~6월) | 7월 31일까지(해당연도) |
| 6월 30일 지급 | 상반기(1~6월) | 7월 31일까지(해당연도) |
| 9월 5일 지급 | 하반기(7~12월)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 12월 31일 지급 | 하반기(7~12월)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보통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그건 해당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자료 제출은 휴업/폐업/해산이 있으면 제출 시점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즉, “반기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종료월 기준으로 다음 달 말까지를 요구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 케이스는 관할서/상황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면 홈택스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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