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및 카드사 이용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국세청고시 제2026-1호(2025.12.2. 적용) 기준으로, “내가 몇 % 적용인지”를 빠르게 정리한 글입니다.
면책: 이 글은 고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납부 화면/세목/납세자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수수료는 납부 단계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 유형·세목에 따라 아래 중 하나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적용 세목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A) 낮은 요율 | 간이과세자 / 추계·간편장부 신고자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0.4% | 0.15% |
| (B) 높은 요율 |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 | 모든 세목 | 0.8% | 0.5% |
| (C) 그 외(일반) | A·B에 해당하지 않음 | 모든 세목 | 0.7% | 0.4% |
고시 제2조 ①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포인트: 이 “낮은 요율”은 모든 세목이 아니라 ‘부가세/종소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시 제2조 ②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은:
총수입금액 판단 기준은 고시에서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고시 제2조 ③: (A)나 (B)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일반 사업자/법인은 이 구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체크카드가 유리한 구간이 많습니다.
물론 카드 혜택/자금 사정/한도 등 변수가 있지만, “수수료만” 보면 체크카드가 낮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000원이라면:
아니요. 0.4%(체크 0.15%)는 간이과세자/추계·간편장부 신고자가 부가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간이/간편/추계가 아니고,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도 아니라면 **0.7%(체크 0.4%)**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요. 0.15%는 **특정 납세자 + 특정 세목(부가세·종소세)**에서만 적용됩니다. 그 외는 체크카드도 0.4% 또는 0.5% 구간이 있습니다.
나는 간이과세자인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간편장부로 하는가?
→ YES면 부가세/종소세 납부 시 0.4%(체크 0.15%) 가능성
총수입금액이 연 1천억원 이상인가?
→ YES면 모든 세목 0.8%(체크 0.5%)
위 둘 다 아니면
→ 일반 0.7%(체크 0.4%)
국세청 관련 자료 링크 :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5&bbsId=1120&nttSn=1348257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면 10%” “그 외면 20%” “대주주면 20~25%”…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세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개지만, 그중 실무에서 정말 자주 놓치는 게 보유기간입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이전 글(⑨)에서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정리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앞선 글(⑧ 연간 합산·누진세율)처럼, 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 자체”도 중요하지만 세율을 정확히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손익통산(이익-손실 상계)”은 단순히 다 더해서 빼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요즘 정말 자주 나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이익, 해외주식은 손실이니까 둘을 합쳐서(손익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