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및 카드사 이용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국세청고시 제2026-1호(2025.12.2. 적용) 기준으로, “내가 몇 % 적용인지”를 빠르게 정리한 글입니다.
면책: 이 글은 고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납부 화면/세목/납세자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수수료는 납부 단계 안내를 확인하세요.
1) 결론 요약: 내 수수료율은 3가지 중 하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 유형·세목에 따라 아래 중 하나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적용 세목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A) 낮은 요율 | 간이과세자 / 추계·간편장부 신고자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0.4% | 0.15% |
| (B) 높은 요율 |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 | 모든 세목 | 0.8% | 0.5% |
| (C) 그 외(일반) | A·B에 해당하지 않음 | 모든 세목 | 0.7% | 0.4% |
2) (A) 0.4%/0.15% 적용받는 사람: 간이과세자, 추계·간편장부 신고자
고시 제2조 ①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4%
- 체크카드: 납부세액의 0.15%
해당 납세자
-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적용 납세자)
- 추계신고자 및 간편장부 신고자
-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추계신고)
-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간편장부)
포인트: 이 “낮은 요율”은 모든 세목이 아니라 ‘부가세/종소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3) (B) 0.8%/0.5% 적용: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모든 세목)
고시 제2조 ②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은:
-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총수입금액 판단 기준은 고시에서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개인: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법인: 법인세 신고서에 적는 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명세 및 면세사업수입금액 합계 등
4) (C) 그 외는 0.7%/0.4% (기본값처럼 생각하면 됨)
고시 제2조 ③: (A)나 (B)에 해당하지 않으면
- 신용카드: 0.7%
- 체크카드: 0.4%
대부분의 일반 사업자/법인은 이 구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5) 카드/체크 수수료 차이: 체크카드가 확실히 낮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체크카드가 유리한 구간이 많습니다.
- (C) 일반의 경우: 0.7% vs 0.4%
- (A) 낮은 요율: 0.4% vs 0.15%
- (B) 높은 요율: 0.8% vs 0.5%
물론 카드 혜택/자금 사정/한도 등 변수가 있지만, “수수료만” 보면 체크카드가 낮습니다.
6) 수수료 계산 예시(감 잡기)
납부세액이 1,000,000원이라면:
- (C) 일반 신용카드 0.7% → 7,000원
- (C) 일반 체크카드 0.4% → 4,000원
- (A) 간이/간편(부가세·종소세) 신용카드 0.4% → 4,000원
- (A) 간이/간편 체크카드 0.15% → 1,500원
- (B) 1천억원 이상 신용카드 0.8% → 8,000원
- (B) 1천억원 이상 체크카드 0.5% → 5,000원
7) 국세 납부 대행기관/카드사(고시 내용)
- 국세납부 대행기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사(고시 열거):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8) 적용 시점(언제부터?)
- 적용일: 2025년 12월 2일부터 적용(부칙 제2조)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국세가 0.4%인가요?
아니요. 0.4%(체크 0.15%)는 간이과세자/추계·간편장부 신고자가 부가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Q2. 그럼 나는 보통 몇 %로 보면 되나요?
간이/간편/추계가 아니고,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도 아니라면 **0.7%(체크 0.4%)**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Q3. 체크카드로 내면 무조건 0.15%인가요?
아니요. 0.15%는 **특정 납세자 + 특정 세목(부가세·종소세)**에서만 적용됩니다. 그 외는 체크카드도 0.4% 또는 0.5% 구간이 있습니다.
10) (짧은) 체크리스트: 내가 어떤 구간인지 10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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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간이과세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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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간편장부로 하는가?
→ YES면 부가세/종소세 납부 시 0.4%(체크 0.15%) 가능성 -
총수입금액이 연 1천억원 이상인가?
→ YES면 모든 세목 0.8%(체크 0.5%) -
위 둘 다 아니면
→ 일반 0.7%(체크 0.4%)
국세청 관련 자료 링크 :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5&bbsId=1120&nttSn=134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