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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전면 개편: 자녀 알바·용역 소득 있으면 ‘자료가 안 뜰’ 수 있어요(근로자용)

연말정산하다가 “자녀 자료가 갑자기 안 뜬다”는 경우, 요즘은 전산 오류보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간소화 서비스 개편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정 시점까지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알바(근로소득) 또는 단기 용역/강사료(기타·사업소득 성격)를 받았다면, 부모 입장에서 가장 헷갈립니다.

이 글은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연도별 일정/적용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1) 핵심 결론부터: “자녀 소득”이 있으면 2가지만 먼저 보세요

(1)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가 핵심

(2) 근로소득 말고도 소득이 섞였나? (용역, 강사료, 플랫폼 수입 등)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 소득이면:
    소득별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초과 여부가 핵심

2) “간소화에 뜨는지”로 공제 가능/불가능을 단정하면 위험한 이유

안내 내용 기준으로, 소득기준 판정은 ’25년 10월 신고분(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발생한 소득”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고, 연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엔 기준 미만 → 간소화에 자료가 뜸(또는 제외되지 않음)
  • 하반기에 자녀가 추가로 소득 발생 → 연간 기준에선 공제대상 탈락 가능

즉,

  • 자료가 뜬다 = 공제 OK 확정도 아니고
  • 자료가 안 뜬다 = 공제 불가 확정도 아닐 수 있습니다.

3) 자녀 알바·용역 소득 있을 때 “가장 흔한 착각” 3가지

  1. 알바를 했지만 급여가 적으니 무조건 공제된다고 생각
  2. 자녀가 받은 돈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사업 성격”인지 구분 없이 판단
  3. 간소화에 자료가 보이면 그냥 공제하고 끝(하반기 소득/추가 지급 확인 안 함)

4) 자녀 소득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 (자녀 ‘본인’이 확인)

부모가 대신 보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경로 기준으로는 부양가족(자녀)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녀가 알바·단기용역 등(간이 근로·사업·기타소득)

  • (홈택스) My홈택스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장려금·학자금 > 본인 소득내역 확인
  • (모바일) 전체메뉴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조회

(퇴직소득/양도소득 경로도 안내자료에 있으나, 자녀 알바 주제에서는 보통 위 메뉴가 핵심입니다.)


5) “자녀 자료가 안 뜰 때” 근로자(부모)가 할 일 — 3단계

1단계) 자녀에게 먼저 확인 요청(가장 빠름)

  • 올해 상반기/하반기 포함해서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 알바(근로)인지, 강사료/원고료/플랫폼수입 같은 기타/용역인지

2단계) 간소화에서 자녀 자료가 빠졌다면

  • 소득기준 초과로 “제공 제외”일 수 있으니, 자녀 본인이 홈택스에서 소득내역 조회
  • 상반기 기준 정보만으로 제외된 것인지도 가능하니 연간 기준도 같이 점검(하반기 추가소득 여부)

3단계) 그래도 자료가 필요하면(안내된 해결책)

  • 관할 세무서 문의: 근로자 또는 자녀(부양가족)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 시, 담당자가 간소화자료 열람 조치 가능(안내 내용)
    또는
  • 자녀가 직접 간소화 PDF 내려받기 → 부모가 회사에 제출/업로드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해 가족자료 합쳐 처리)

6) 상황별 “한 줄 처방” (자녀 알바/용역 중심)

케이스 A. “자녀가 방학 알바를 조금 했는데 자료가 안 떠요”

  • 처방: 자녀가 받은 게 근로소득인지(알바) +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 가능성부터 체크 → 자녀가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 조회

케이스 B. “자녀가 단기 강사료/원고료/행사 알바(용역비)를 받았대요”

  • 처방: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닐 수 있으니, 100만원(소득금액 합계) 기준 쪽으로 접근 → 지급처/명목/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케이스 C. “간소화에는 자료가 떠서 공제했는데, 자녀가 하반기에 또 일했대요”

  • 처방: 간소화 ‘표시’만 믿지 말고 연간 소득 지급내역을 자녀에게 확인 → 연간 기준 초과면 기본공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음

근로자(부모)용 체크리스트 (자녀 알바/용역 버전)

  • 자녀가 올해 받은 돈이 근로소득만인지, 다른 소득이 섞였는지 확인
  • 자녀가 상반기만 일했는지 / 하반기 추가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자녀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 조회
  • 간소화에 자녀 자료가 누락되면: 세무서 문의 또는 자녀 PDF 수령 → 회사 제출/업로드
  • “자료가 뜬다/안 뜬다”로 공제 결론 내리지 않기(연간 기준 점검)

 

 

마지막으로 참고한 국세청 자료 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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