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2026.1.19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5년에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 지출(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현황 을 2026.2.10(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종/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이런 업종이면 대부분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