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면 10%” “그 외면 20%” “대주주면 20~25%” 그런데 국세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위험한 실수를 짚습니다. 바로 ‘특정주식’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모르고 10% 같은 낮은 세율을 적용해 신고했다가, 실제로는 일반 누진세율(6~45%) 대상이라 추징 + 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출처: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자본거래관리과) 요지 1)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