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납부대행수수료) 정리: 0.4%·0.7%·0.8% (체크카드는 더 낮음)|국세청고시 제2026-1호

국세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및 카드사 이용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국세청고시 제2026-1호(2025.12.2. 적용) 기준으로, “내가 몇 % 적용인지”를 빠르게 정리한 글입니다. 면책: 이 글은 고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납부 화면/세목/납세자 유형에 따라 적용이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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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법정 신고기한 안에 못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전모님 블로그 독자(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덜 손해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가산세·감면 규정은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홈택스 안내 및 최신 법령/고지를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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