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전면 개편: 자녀 알바·용역 소득 있으면 ‘자료가 안 뜰’ 수 있어요(근로자용)

연말정산하다가 “자녀 자료가 갑자기 안 뜬다”는 경우, 요즘은 전산 오류보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간소화 서비스 개편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정 시점까지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알바(근로소득) 또는 단기 용역/강사료(기타·사업소득 성격)를 받았다면, 부모 입장에서 가장 헷갈립니다. 이 글은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더 읽기

절세에 게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