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27년부터 제출 주기가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될 예정이라, 미리 구조를 이해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면책: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홈택스 고지/세법 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아님)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지급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소득자료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164의3)
다음에 해당하면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즉, 직원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면 급여 지급자는 제출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서 기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1~6월 지급분(상반기) → 7월 말까지 / 7~12월 지급분(하반기) → 다음 해 1월 말까지(구조)
문서에 따르면,
이건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 리듬이 바뀌는 포인트라, 2026년 하반기부터는 내부 프로세스를 미리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문서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문서 주의사항에 “소규모사업자 범위”가 다른 제도에서의 범위와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적용 시점에는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문서에 정리된 개정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분명 가산세(0.25%) 면제 범위 명확화
미제출 가산세(0.25%) 한시적 특례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강화 흐름
제출 주기 단축
문서에 홈택스 제출 안내(바로가기 링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실무에서는 마감일 직전 접속 폭주가 잦으니, 가능하면 마감 2~3일 전 제출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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